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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트립탄염산염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6개 · 대표 제품: 나그란구강붕해정2.5밀리그램(나라트립탄염산염)
어떤 약인가요?

전조증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

대표 제품(나그란구강붕해정2.5밀리그램(나라트립탄염산염))의 식약처 허가정보 기준. 제품마다 용량·적응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법·용량 (대표 제품 기준)

이 약을 평소에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편두통 치료약물과 병용하지 않고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약은 구강붕해정으로 혀 위에 놓고 타액으로 녹여 삼키며,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된다.

1. 성인(18 ∼ 65세)

나라트립탄으로서 권장 투여량은 2.5 mg, 1회 투여이다. 24시간동안 총투여량이 5.0 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약 2.5 mg 1회 투여 후 편투통이 재발하면,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2.5 mg을 재투여한다. 이 약 투여 후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치료상의 이익이 없다면 동일발작에 대하여 재투여해서는 안되나 연이은 발작에는 투여할 수 있다.

2. 청소년 및 소아

1) 청소년(12 ∼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약대조 시험에서 나라트립탄 0.25 mg, 1.0 mg과 2.5 mg 1회 투여가 위약보다 유효함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나라트립탄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2) 소아(12세 미만)

12세 미만의 소아에 나라트립탄을 사용한 임상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나라트립탄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3. 고령자(66세 이상)

66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나라트립탄의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약물동력학 자료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소실율이 감소했다.

4. 신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에 투여시 주의해야 한다. 24시간 동안 최대 투여량이 2.5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 10 mL/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5. 간장애 환자

간장애 환자에 투여시 주의해야 한다. 24시간동안 최대 투여량이 2.5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Child Pugh grade C)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사용상 주의사항 (대표 제품 기준)

1. 경고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1일 허용량 제한 : 아스파탐 함량을 WHO권장량(40mg/kg/1일)이하로 조정(가능한 한 최소량 사용)할 것.

60 kg 성인 : 1일 최대복용량 2.4 g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허혈심장병 환자

3)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환자

4) 프린츠메탈협심증/관상혈관경련 환자

5) 말초혈관병 또는 허혈심장병과 일치하는 증상/증후를 보이는 환자

6) 뇌혈관사고(CVA) 또는 일과성허혈발작(TIA)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8) 중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 < 15 mL/분)또는 간장애(Child-Pugh grade C)환자

9) 다른 5-HT1 효능제 투여 후 24시간 이내인 환자

10) 편마비, 뇌기저 또는 안근마비 편두통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설폰아미드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이 약은 설폰아미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4. 이상반응

이상반응은 기관 및 빈도별로 정리하였다. 발현빈도에 따라 매우 자주(≥ 1/10), 자주(≥ 1/100, < 1/10), 때때로 (≥ 1/1,000, < 1/100), 드물게(≥ 1/10,000, < 1/1,000), 매우 드물게(< 1/10,000)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자주 또는 때때로 나타나는 이상반응들은 나라트립탄의 임상시험으로부터 확인되었고 매우 드물게 나타난 이상반응들은 주로 나라트립탄의 자발적으로 보고된 자료들로부터 확인되었다.

1) 나라트립탄의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나라트립탄의 치료용량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빈도는 위약과 유사했다.

(1) 신경계 : 통상 일시적인 자통이 자주 보고되었는데, 간혹 심한 경우도 있고 흉부 또는 인후부 등을 포함한 신체 일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각장애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2) 소화기계 : 구역과 구토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발생 빈도가 위약과 유사하거나 높았기 때문에 이 약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3) 근골격계 : 때때로 일시적인 중압감이 보고되었는데, 간혹 심한 경우도 있고 흉부 또는 인후부 등을 포함한 신체 일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순환기계 : 서맥, 빈맥, 심계항진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5) 전신 및 투여부위 : 자주 피로, 권태, 어지럼, 졸음, 통증, 저림 및 열감, 때때로 압박감 또는 죄이는 듯한 느낌이 보고되었는데, 통상 일시적인 것으로 간혹 심한 경우도 있고 흉부 또는 인후부 등을 포함한 신체 일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나라트립탄의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

(1) 면역계 : 피부 과민반응에서부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에 이르는 과민반응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2) 심장 : 관상동맥 경련 및 일과성의 허혈성 심전도 변화, 협심증, 심근경색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3) 혈관계 : 말초혈관성 허혈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4) 소화기계 : 허혈성 대장염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3) 나라트립탄의 국내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

국내에서 3,070명의 편두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6년간의 시판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나타난 이상반응의 발현율은 1.34 %(41례/3,070례)이었다. 이 중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27 %(39례/3,070례)이었다. 구역이 0.42 %(13례/3,070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어지럼, 졸음이 각 0.29 %(9례/3,070례), 열감, 압박감이 각 0.20 %(6례/3,070례), 구토 0.13 %(4례/3,070례), 피로, 통증이 각 0.10 %(3례/3,070례), 중압감 0.07 %(2례/3,070명) 순이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편두통으로 확진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2)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3) 편두통 또는 이 약의 복용으로 인한 졸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숙련을 요하는 일(예,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수행할 때, 주의하도록 한다.

4) 다른 급성 편두통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편두통 환자로 진단된 적이 없거나 이형성 증상을 보이는 편두통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전에 다른 잠재적인 중증의 신경계 질환을 배제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편두통 환자는 어떤 뇌혈관질환(예, CVA, TIA)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다른 5-HT1 수용체 효능약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확인되지 않은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폐경기 이후의 여성, 40세 이상의 남성,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 투여해선 안된다. 허혈성 심질환과 일치하는 증상이 있다면 평가를 해야 한다.

6) 급성 편두통 약물의 과다 사용은 민감한 환자들에서의 두통의 악화(약물과용 두통(MOH))와 관련되어 있다. 치료의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6. 상호작용

1) 나라트립탄은 베타차단제, 삼환계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 알코올 또는 음식과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에르고타민, 에르고타민 유도체(methylsergide 포함) 및 트립탄계 약물/5-HT1 작용제와 나라트립탄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고타민, 디히드로에르고타민 또는 수마트립탄과 나라트립탄의 병용 투여로 혈압, 심박 또는 심전도에 임상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나라트립탄의 노출에도 영향이 없었다.

3) 나라트립탄은 MAO를 저해하지 않았으므로 MAO억제제와의 상호작용은 예상되지 않는다.

4) 나라트립탄의 제한적 대사 및 대사에 관여하는 다양한 CYP-450 동종효소로 볼 때, 이 약과 관련한 유의적인 약물 상호작용은 예상되지 않는다.

5) 트립탄계 약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SSRIs)/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저해제(SNRIs)와 나라트립탄의 병용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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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처방 필요) (6)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의학적 처방이나 복약지도가 아닙니다. 약 복용·중단·변경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