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에칠렌
다음 의료용 기계기구의 소독 및 멸균 : 주사기, 수술용 기구, 유리, 프라스틱, 고무, 섬유를 원료로 한 의료용 기계기구
대표 제품(다네옥시10(산화에틸렌))의 식약처 허가정보 기준. 제품마다 용량·적응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법·용량 (대표 제품 기준)
밀폐구조의 실내에 피멸균물을 넣고 밀폐한 후, 진공펌프에 의하여 실내를 -720mmHg까지 감압한다.
다음에 이 약을 실내의 가스압이 1.0kg/㎠가 될 때까지 도입한다.
실내의 온도를 40℃ 정도로 가온하고, 멸균시간은 4시간을 표준으로 하지만 피멸균물의 성질, 형상 또는 부착세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이 약의 사용량, 온도 및 멸균시간을 조절한다.
멸균이 끝난후 진공펌프를 작동시켜 실내를 -720mmHg까지 감압한 후 탄산가스를 상압까지 도입한 후 피멸균물을 꺼낸다.
이때 배기가스의 처리는 파이프로 배기가스를 수중에 도입하여 산화에칠렌을 흡수시켜 제거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대표 제품 기준)
1. 산화에틸렌의 흡입 혹은 폭로에 의하여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치아노제, 폐부종 등의 급성 장해 및 체중감소, 강한 피로감, 근력저하 등의 만성장해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의사항을 엄수하여 사용할 것.
2. 작업환경에 대하여
1) 사용장소에는 환풍기 등을 장치하여 환기에 주력하고, 작업환경의 농도를 극력 낮게 유지 할 것.
2) 사용장소에는 산화에틸렌 검지관(측정범위 5-100ppm) 등을 비치하고 멸균실의 개방시등에는 주위농도를 살피고나서 작업할 것.
3) 누설검지 경보기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4) 산화에틸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에의한 소화설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멸균물에 대하여
1) 증기나 건열멸균법을 적용할 수 없는것에 한해서, 가스멸균법을 사용할 것.
2) 폴리염화 비닐재료로서 방사선 멸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스멸균법을 사용하지 말 것.
4. 멸균 작업상의 주의
1) 멸균장치는 정기적으로 누설검사를 할 것.
2) 작업환경의 산화에틸렌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을 확인해놓을 것.
3) 멸균장치의 조작은 안전한 멸균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장치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조작할 것.
4) 멸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멸균이 끝난후는 산화에틸렌이 피멸균물에 잔류하지 않도록 멸균실내의 에어레숀을 충분히 할 것.
또한 에어레숀 종료후 피멸균물을 집어낼 때 까지의 시간이 지나면 물건에 따라서는 잔류 산화에틸렌이 멸균실내에 남아 있을때가 있으니 문을 열때는 산화에틸렌이 멸균실내에 남아 있을때가 있으니 문을 열때는 산화에틸렌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멸균후의 피멸균물을 보관하는 방 등의 환기는 충분히 할 것.
7) 멸균장치로 부터의 배기를 수중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하지 말도록 할 것. 단, 부득이 수중으로 방출할 경우는, 그 물의 처리와 증산하는 가스에 충분히 주의할 것.
8) 멸균장치로 부터의 배기는 직접 의기로 하고, 그 배기구는 문밖의 높은 곳에 만들고, 주변의 작업환경에 주의할 것.
9) 이 약은 가연성 가스임.
5. 취급자에 대한 주의
1) 필요한 시간외는 멸균장치 근처에 있지 말 것.
2) 액상의 살균가스가 직접 인체에 닫거나, 가스상의 살균가스를 직접 흡입하거나
하지않도록 주의 할 것.
3) 산화에틸렌농도가 높은곳에 부득이 들어갈때는, 고압공기용기(봄베)를 갖춘 공기 호흡기를 착용할 것.
4) 액상의 살균가스가 눈에 들어갔거나, 손발에 묻었을때는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5) 가스를 다량 흡입하였을때는,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즉시 인공호흡,산소호흡을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6. 잔류가스에 대한 주의
의료기구에 잔류하는 산화에틸렌, 이차 생성물인 에틸엔클로로히드린 에틸렌글리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멸균후는 에아레숀 등에 의하여, 가스의 치환을 충분히 해야 한다.
1) 피부 : 발적, 종창 기타의 과민증상등
2) 호흡기 : 기도염증, 폐부종등
3) 혈액 : 용혈반응, 혈구이상등
잔류한도(ppm)
의약품 에틸렌옥사이드 에틸렌클로로히드린 에틸렌그리콜
안약(국소사용) 10 20 60
주사제(동물 유방내주입약 포함) 10 10 20
자궁내 피임기구(약물함유) 5 10 10
스폰지 또는 외과용 솔(약물함유) 250 250 500
경질 젤라틴갑셀 35 10 35
잔류한도(ppm)
의료기구 에틸렌옥사이드 에틸렌클로로히드린 에틸렌그리콜
체내에 삽입하는 기구
소(10g이하) 250 250 5,000
중(10-100g) 100 100 2,000
대(100g이상) 25 25 500
자궁내 피임기구 5 10 10
안내렌즈 25 25 500
점막과 접촉하는 기구 250 250 5,000
혈액과 접촉하는 기구 25 25 250
(체외사용물)
피부와 접촉하는 기구 250 250 5,000
스폰지 또는 외과용 솔 25 250 500
1. 용기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항상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특히 하절기는 시트를 덮거나 하여, 온도상승을 방지 할 것.
2. 용기변의 폐지 및 캡의 고착을 확인할 것.
3. 용기를 전락, 전도, 또는 서로 충돌시키지 않도록 할 것.
4. 근거리사이를 이동한 경우는, 철사등으로 누를수 있는 전용운반차를 사용할 것.
5. 손으로 운반할 경우는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사용할 것
6. 용기를 매달아 운반할 경우는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사용할 것. 밸브나캡에 로푸를 걸지 않도록 할 것.
7.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거나 하차할 때는 한 개씩 조심성 있게 취급하고 특히 하차시는 고무판 등을 사용 용기에 충격이 가지 않게 주의할 것.
8.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전락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하고, 로푸등으로 단단히 맬 것.
9. 차량에는 소화기, 방독마스크, 장갑, 기타 보호구 긴급방호구를 휴대할 것.
10. 차량의 보기 쉬운곳에 "고압가스"의 표식을 할 것.
11. 용기의 전도, 전락방지를 위하여 차량의 급발진이나 급 정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12. 독성가스(EO30% CO2 70%)
(EO12% 후론-12 88%)
(EO11% 후론-11 53-54%, 후론-12 36-35%)를 1,000kg이상, 또는 가
연성가스(EO20% CO2 80%)를 3,000kg이상 운반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사전에 제출한 이동 계획서를 휴대한다.
2)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이동검사자등)에게 운반에 대하여 검사케 한다.
3) 200km 이상을 운반할 때는 차량 한 대에 운전기사 2명을 탑승하도록 한다.
13. 운전중에 가스의 누설이 있을때는 즉시 누설부분을 점검하고 가스누설에 대한 조치와 같은 적정한 조치를 할 것.
1. 용적 300㎥이상(액화가스에 있어서는 3,000kg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저장소에서 저장해야 한다.
2. 용기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통풍환기가 좋은 곳에 저장하고, 항상 40도이하로 유지할 것.
3. 용기는 전도, 전락하지 않도록 체인, 쇠사슬 또는 로프등으로 단단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