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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플루란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5개 · 대표 제품: 박스터세보플루란흡입액
어떤 약인가요?

전신마취

대표 제품(박스터세보플루란흡입액)의 식약처 허가정보 기준. 제품마다 용량·적응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법·용량 (대표 제품 기준)

O 성인

1. 유도 : 세보플루란과 산소 또는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로서 흡입한다. 또한, 수면량의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이 약과 산소 또는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로서 흡입하여 유도할 수 있다. 보통 0.5-5.0%로 유도할 수 있다.

2. 유지 : 환자의 임상상태를 관찰하면서 산소·아산화질소와 병용하여 최소유효농도로 외과적 마취상태를 유지한다. 보통 4.0% 이하로 유지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대표 제품 기준)

1. 경고

1) 이 약은 호흡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마약류 전처치 또는 기타 호흡저하를 일으키는 제제에 의하여 증상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호흡이 관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호흡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2) 이 약은 마취기술에 숙련된 의사가 투여하여야 하며, 마취전에 개방기도유지, 산소호흡기, 흡인기구, 삽관기구 등 인공호흡 및 순환기소생술에 필요한 기구ㆍ시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둔다.

3) 기화기에서 공급되는 이 약의 농도는 정확히 측정되어야 한다. 흡입용 마취제들은 물리적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약의 전용기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신 마취제의 투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마취가 깊어짐에 따라 저혈압과 호흡기계 억제가 증가한다.

4) 경증, 중등증 및 중증의 수술 후 간 기능장애 또는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간염이 시판 후 조사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간 기저질환이 있거나 간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이 약을 사용할 때 임상적 판단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전에 할로겐화 탄화수소 마취제에 노출된 경우, 특히 그 간격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간 손상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5) 악성 고열 : 이 약을 포함한 강력한 흡입용 마취제는 감수성 있는 환자에서 산소 요구 증가와 악성 고열증으로 알려진 임상증후군에 이르는 골격근 대사과다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전조 징후로서 고탄산혈증이 나타나고, 근강직, 빈맥, 빠른호흡, 청색증, 부정맥 및/또는 불안정한 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특이적 증상 중 일부는 가벼운 마취, 급성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및 혈액량저하증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임상시험에서 한건의 악성 고열이 보고되었다. 시판 후 보고에서도 악성 고열이 보고되었고, 이 중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악성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약물(예, 세보레인)의 투여를 중지하고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환자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는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의 제품설명서 참조) 투여하고, 보조 처치를 실시한다. 즉, 정상 체온으로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며, 지시에 따른 호흡 및 순환 보조, 전해질-체액-산-염기 이상을 시정한다.

또한 이러한 증상에 의해 신부전이 속발될 수 있으므로 요량을 모니터링하여 요량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이 약은 유전적으로 특정 리아노딘 수용체(RYR1) 또는 디히드로피리딘 수용체(CACNA1S) 변이를 포함하여 유전적인 요인 또는 가족력에 따라,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감수성을 가진 환자에 악성 고열을 유발할 수 있다.

6) 수술 전후의 고칼륨혈증: 흡입용 마취제의 사용은 드물게 혈청 칼륨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수술후의 소아 환자에서 심장 부정맥 및 사망을 유발하였다. 현성 신경근질환뿐만 아니라 잠재성 신경근질환 환자, 특히 뒤시엔느 근위축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환자가 가장 취약하다. 숙시닐콜린과 병용투여시 대부분 이러한 경우들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은 혈청 크레아틴 활성효소 농도가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몇몇의 경우에는 미오글로빈뇨증과 일치하는 뇨에서의 변화를 경험했다. 악성 고열증의 발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자들은 근 강직 또는 대사과다 상태의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칼륨혈증 및 무반응 부정맥(resistant arrhythmia)을 치료하기 위한 초기의 적극적 요법이 권장되며 잠재성 신경근질환의 평가를 이어서 실시한다.

7) Torsade de pointes(예외적인 경우, 치명적)와 관련이 있는 QT 연장의 개별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민감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폼페병(Pompe's disease)이 있는 소아환자들에서 심실부정맥의 개별적인 사례가 보고되었다.

9)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포함한 전신마취제를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소아에서의 신경독성: 발표된 동물연구에 따르면 NMDA수용체를 차단하고/또는 GABA 활성을 증강시키는 마취제 및 진정제 투여가 발달 중인 뇌의 신경세포 자멸사(Neuronal Apoptosis)를 증가시키고, 3시간 이상 사용될 경우 장기적인 인지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의 임상적 유의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취약한 시기는 사람에서는 임신 후기(third trimester of gestation)부터 생후 첫 수개월 내 노출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생후 약 3세까지에 해당될 수 있다. 3세 이전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마취제에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노출된 후 유사한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지 또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들 연구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고, 관찰된 효과가 마취제/진정제 투여 또는 수술이나 기저질환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마취제 및 진정제는 지연될 수 없는 수술, 시술,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치료 그리고 다른 어떤 약물보다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약물이 없는 경우에는 투여를 필요로 한다. 마취가 필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수술의 시점을 결정할 때는 수술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기타 할로겐화 마취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예, 이들 약제에 의한 마취와 관련된 일시적인 간독성(주로 간효소 상승), 발열, 백혈구증가증 및/또는 호산구증가증의 병력)

2) 이전에 할로겐화 마취제를 투여하여 황달 또는 원인 불명의 발열이 있었던 환자

3) 악성 고열 또는 그 병력 및 가족력이 있는 환자 또는 유전적 감수성이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ㆍ담도질환 환자

2) 신장애 환자(혈중 크레아티닌 기저치가 1.5mg/dL 이상인 신장애 환자에 대한 연구 경험은 제한적이며, 이러한 환자군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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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처방 필요) (5)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의학적 처방이나 복약지도가 아닙니다. 약 복용·중단·변경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