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르프로칙센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에서의 불안.긴장.흥분
대표 제품(트룩살정10밀리그램(클로르프로칙센)(수출용))의 식약처 허가정보 기준. 제품마다 용량·적응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법·용량 (대표 제품 기준)
1. 성인 : 클로르프로칙센으로서 초회량으로 1회 25-50㎎을 1일 3-4회 경구투여하며
필요에 따라 증량할 수 있다(1일 600㎎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고령자 및 쇠약 환자 : 이 약으로서 1일 15-90㎎을 분할 경구투여한다
3. 6세 이상의 유.소아 : 이 약으로서 1일 체중 ㎏당 0.5-2㎎을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대표 제품 기준)
1. 경고
1)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ㆍ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여 사망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2)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무작위, 위약대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대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혼수 또는 순환허탈 상태 환자
2)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 중추신경억제제의 강한 영향하에 있는 환자
3)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
4) 이 약 또는 치옥산텐계 약물 및 그 유사화합물에 과민증 환자
5) 6세 미만의 유아
6) 에피네프린을 투여중인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투여하여야 할 환자 : 피질하부의 뇌장애(뇌염, 뇌종양, 두부외상후유증 등)가 의심되는 환자[고열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신을 얼음으로 차게 하거나 해열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간·신·혈액장애 환자(혈액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다.)
3) 크롬친화세포종, 동맥경화증 또는 심혈관계 질환 환자
4) 피부질환 환자
5) 중증의 천식, 폐기종, 호흡기 감염증 등의 환자(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6) 간질 등의 경련성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경련역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7) 파킨슨병 환자
8)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9) 프롤락틴의존성 종양 환자
10) 고온환경에 있는 자(고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11) 고령자
12) 우울증 환자
13) 소아
14) 탈수·영양불량상태 등을 수반하는 신체적 피폐가 있는 환자
4. 이상반응
1) 순환기계 : 기립성 저혈압, 혈압저하, 빈맥, 심계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심전도 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평저하와 역전, 이봉성 T파 또는 U파의 출현 등)에 이어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특히 QT부분에 변화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포함.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다.
2) 혈액 : 백혈구증가증/감소증, 호산구증가증, 용혈성 빈혈, 범혈구감소증, 무과립구증, 혈소판감소성 자반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소화기계 : 구갈, 구역, 구토,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장관마비(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및 장내용물의 울체증상)를 초래하여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장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4) 간장 : 드물게 황달, 간장애, 담즙울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중지 한다.
5)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중증의 근육강직, 연하곤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 증가, 혈청 CPK의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6) 추체외로증상 : 급성 근긴장이상(안구운동발작 등), 사경(torticollis), 개구불능, 연하곤란, 파킨슨증후성 강직, 진전, 운동불능, 정좌불능 등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고 보통 치료초기에 나타나지만 장기투여시에도 나타난다. 중증의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항파킨슨제는 중독성 착란상태의 발현 및 항콜린성 부작용을 증가시키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7) 지발성 운동장애 : 항정신병약의 장기투여시 나타나는 비가역적 불수의적인 상동성 운동장애증후군으로서 저용량으로 단기간 투여시에도 나타나고 투여중지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고령자(특히 여자)와 뇌손상 환자, 기분장애가 있을 때 발생위험도가 높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만일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항파킨슨제 투여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확립된 치료법이 알려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하에 최저유효량을 단기간 투여하도록 고려한다. 또한 항파킨슨제를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단기간의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8) 눈 : 축동, 산동, 시력불선명 등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 또는 대량투여에 의해 각막·수정체의 혼탁, 망막·각막의 색소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9) 내분비계 : 고프롤락틴혈증, 여성유방화, 유즙분비, 월경이상, 위양성 임신반응, 이하선 확장, 발기부전, 사정불능, 성욕의 변화, 고혈당, 저혈당, 당뇨, 체중증가 및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유사화합물(치오칙센, 염산치오리다진)에서 저나트륨혈증, 저침투압혈증, 요중 나트륨배설량의 증가, 고장뇨, 경련, 의식장애 등을 수반한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yndrome of Inappropriate ADH)이 나 …